(사)벤처기업협회,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
2020.06.29 15:55
(사)벤처기업협회,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을 운영할 민간 기관으로 (사)벤처기업협회를 지정
□ (사)벤처기업협회, ‘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확인 업무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변화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개정(’20.2.11)되고, 새로운 제도의 전면 시행(’21.2.12)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사)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6월 25일(목) 밝혔다.
그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보ㆍ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ㆍ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21년 2월부터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 보증ㆍ대출 유형 : 86.2%>연구개발 유형 : 7.3%>벤처투자 유형 : 6.3% (’20.3월 기준)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서 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21년 2월 11일까지만 운영하고, 2월 12일부터는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사)벤처기업협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시행 전 남은 기간 동안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시험운영 등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확인기관의 지정을 위해 지정 요건*이 담긴 「벤처기업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된 직후인, 5월 20일에 벤처확인기관을 모집ㆍ공고를 해 6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접수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요건을 검토(6.11~12) 했으며, 벤처생태계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벤처확인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20.6.17)해 신청기관의 수행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벤처기업협회를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사)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한 3년* 동안 벤처확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제1기 지정기간 : ‘20. 7. 1 ~ ’23. 6. 30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확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료해 시험 운영도 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으로 이번에 지정된 (사)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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