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 특구육성종합계획(’13~’17) 확정, 교육부
2013.07.02 23:49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27(목)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기본 사업추진 방향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특구육성종합계획(‘13~’17)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본 계획은「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2.7.27 시행)」에 근거하여,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 확산하는 사업으로,
○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의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 특구 시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함께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중앙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총괄하게 된다.
□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 및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개 지역을 최종 선정(’12.11.2)하였으며
※ 대구(북구) / 대구(달서구) / 인천(연수구) / 인천(서구 계양구) / 전남(여수시)
○ 그동안 특구별 추진기획단 구성 및 특구별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 그간 지역특화발전특구법(’04), 기업도시특별법(’05), 경제자유구역특별법(’05) 등을 통해 외국인학교, 영어센터 등 많은 하드웨어중심의 국제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왔다.
○ 교육국제화특구는 기존 특구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운영원칙을 수립,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양하였으며
○ 각종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였다.
□ 금번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교육인프라 총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 선정된 5개 지역은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감안하여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특화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초중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특구의 추진목적을 반영한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도서) 적용 배제가 가능한 학교로, 특구별 계획에 따라 기존 초 중 고 학교를 공모 지정하게 된다.
○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제화 전담 교원 채용 연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 (예시) 정규과정에 외국어교육 강화, 창의체험활동 및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외국어교육 실시, 국제이해교과 신설,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등
○ 특구 교육감 산하에 ‘국제화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두고 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및 지정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 특구사업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원을 투자하게 된다.
○ 올해는 국고예산 없이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과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며, 특교와 지방비의 구체적인 예산액은 8월 이후 각 특구의 연차별 실시계획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14년도 예산은 현재 국고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작업이 진행 중이다.
□ 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정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연차별 평가와 5년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구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특구 지역에서는 특구 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고
○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특구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글로벌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 국제화가 일부 계층만을 위한 국제화가 아닌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글로벌 역량강화를 이루는 선도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492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박성민, 서기관 최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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