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일자 교장 1,241명 임용
2013.08.31 23:12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9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위해 임용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용제청을 거쳐 총 1,241명을 최종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임용제청을 통해 9. 1자로 임용된 1,241명의 교장은 일반 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이 463명, 공모교장이 206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 775명, 중등 463명, 특수 3명이다.
○ 특히, 이번 임용부터는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예년보다 임용 제청 요건을 엄격히 하여 임명하였다.
○ 초등학교장 총 775명 중 승진 임용 358명, 중임 275명, 공모 임용 142명이고, 중등학교장 총 463명 중 승진 임용 212명, 중임 187명, 공모 임용 64명이며, 이밖에 특수학교 3명은 승진 임용 2명, 중임 1명이다.
○ 이번에 공모로 통해 임용된 교장은 206명으로 일반학교(초빙형) 145명, 자율학교(내부형) 56명, 특성화고 등(개방형) 5명이며, 직위별로는 현직 교장이 17명, 현직 교감이 167명, 교육전문직이 16명, 교사 5명(초2, 중 3), 외부전문가 1명(특성화고)이다.
○ 또한, 이번 임용에 있어 여성교장은 21.7%인 269명이며, 초등이 187명, 중등이 81명, 특수가 1명이다.
○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장은 원칙적으로 4년 임기로 임용되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까지 재직하게 된다.
□ 교육부는 종전의 임용제청 과정에서는 4대 비위 여부* 및 징계를 받은 후 승진제한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만 확인 후 임용 제청하였으나
○ 이번부터는 초임교장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 운영과 인사 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자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청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금품수수, 인사 비위 및 학교운영 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일 경우 임용 제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 4대 비위 :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문의] ☎ 02-2100-6689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박영숙, 사무관 조남석, 주무관 김유진
댓글 0
제목 | 날짜 |
---|---|
교육부, 중장기(’19~’30) 교원 수급계획 발표
![]() | 2018.05.02 |
대전생할과학고등학교, 실업계 명문고로의 발돋움
![]() | 2017.11.27 |
한국사 사교육 수요 경감 방안 발표, 교육부
![]() | 2014.02.17 |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 연계 운영 계획 발표
![]() | 2014.02.07 |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학지도 실시
![]() | 2013.10.10 |
2013년 9월 1일자 교장 1,241명 임용
![]() | 2013.08.31 |
국가전략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선정 추진
![]() | 2013.07.21 |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교육부·교복 3사,
![]() | 2013.07.14 |
교육비 부담 줄이는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 발표, 교육부
![]() | 2013.07.08 |
교육국제화 특구육성종합계획(’13~’17) 확정, 교육부
![]() | 2013.07.02 |
2013년 교복 구매현황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 | 2013.05.26 |